높은 가격을 표시한 뒤 값을 대폭 깎아줘 소비자들을 혼란시켜왔던
TV VTR 신사복 등 12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9월부터 금지된다.

또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점포에서 판매되는 우유 설탕 커피 등 15개
품목은 소비자들이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수량이나 중량 등 단위당
가격이 표시된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수 없게 되는 품목은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등 가전제품 5개 품목과 신사정장
(콤비류 포함), 숙녀정장, 아동복(내의류 제외), 운동복(트레이닝복 및 땀복)
등 의류 4개 품목, 런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운동화 등 기타 3개 품목이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9월1일이후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출고된
제품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채 계속 판매된다.

금지 품목은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 결과 대형 유통점에서 거래되는
상품 가운데 표시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된 것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유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당초 금지대상으로 검토됐던 양말 빵 치약 와이셔츠 등은 제외된 반면
숙녀정장과 아동복이 포함됐다.

산자부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됨에 따라 판매점포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싼 가격을 표시하는 점포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대형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타 등 대형점포내의 모든
소매점포에서 판매되는 14개 품목은 단위당 가격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대상품목은 햄류(10g) 우유(1백ml) 설탕(1백g) 커피(10g) 치즈(10g)
식용유(1백ml) 참기름(10ml) 마요네즈(1백g) 간장(1백ml) 맛살(1백g) 등
가공식품 10개 품목과 랩(m) 호일(m) 화장지(10m) 분말세제(1백g) 섬유유연제
(1백ml) 등 일용 잡화 5개 품목이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 단위가격
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