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5일 전용면적 12평 초과~18평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융자받을 수 있는 소형분양주택 건설자금(가구당 2천만원)금리를 16일부터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 전용면적 18~25.7평 중형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 3천만원(연리 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형 분양주택과 근로복지아파트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12~15평의
경우 8.5%에서 8.0%,15~18평은 9.5%에서 9.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린다.

전용 18평짜리 국민주택을 분양받아 2천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이자부담액
이 매월 8천3백33원 가량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또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중형 분양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3천만원 한도에서 연리 9.5% 조건으로 지원,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중형주택
을 분양받을 수있도록 했다.

전용 25.7평이하 아파트 중도금을 연체한 사람에게 가구당 최고 5천만원
까지 융자해주는 "중도금 대출자금"금리도 현행 10%에서 9.5%로 하향조정
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지원되는 전세반환자금 대출
금리 역시 1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이번에 인하된 금리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