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증/개축자금 대출 .. 필요자금 8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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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다시 짓거나 용도를 바꿀때도 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릴수 있게 된다.
주택은행은 16일부터 주택을 증.개축하거나 개.보수할때 필요한 자금의
80%까지 빌려 쓸수 있는 "리폼주택자금대출"을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금은 개량자금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주택을 넓히거나 수선할때만
빌릴수 있다.
"리폼주택자금대출"은 주택의 증축, 수선뿐 아니라 개축, 재축, 용도변경
까지로 대출대상을 확대했다.
개인이 아닌 주택사업자도 대출신청을 할수 있다.
신청시기는 건축허가(신고)일이나 공사계약일로부터 준공전까지다.
대출조건은 개인과 주택사업자의 경우가 다르다.
개인은 대출기간이 8년.
중간에 돈을 갚을수도 있다.
금리는 변동금리로 현재 연 9.75~11.75%가 적용된다.
해당 대지나 건물,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주택을 증축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선하고자 할때는 6개월과 1년단위로 고정
금리가 적용되는 "웰컴주택자금"을 이용할수도 있다.
웰컴주택자금은 대출기간이 3년(연장가능)이며 금리는 연 9.5~9.95%다.
주택건설업체는 1년이내에서 대출받을수 있다.
만기 일시상환으로 금리는 연 9.4~11.9%다.
문의는 집단주택금융팀 (02)769-8722,8724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
주택은행은 16일부터 주택을 증.개축하거나 개.보수할때 필요한 자금의
80%까지 빌려 쓸수 있는 "리폼주택자금대출"을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금은 개량자금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주택을 넓히거나 수선할때만
빌릴수 있다.
"리폼주택자금대출"은 주택의 증축, 수선뿐 아니라 개축, 재축, 용도변경
까지로 대출대상을 확대했다.
개인이 아닌 주택사업자도 대출신청을 할수 있다.
신청시기는 건축허가(신고)일이나 공사계약일로부터 준공전까지다.
대출조건은 개인과 주택사업자의 경우가 다르다.
개인은 대출기간이 8년.
중간에 돈을 갚을수도 있다.
금리는 변동금리로 현재 연 9.75~11.75%가 적용된다.
해당 대지나 건물,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주택을 증축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선하고자 할때는 6개월과 1년단위로 고정
금리가 적용되는 "웰컴주택자금"을 이용할수도 있다.
웰컴주택자금은 대출기간이 3년(연장가능)이며 금리는 연 9.5~9.95%다.
주택건설업체는 1년이내에서 대출받을수 있다.
만기 일시상환으로 금리는 연 9.4~11.9%다.
문의는 집단주택금융팀 (02)769-8722,8724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