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들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21일부터 신용보증제도를 개선,
연대보증인 면제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고 15일 발표
했다.

농신보의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수 있는 기관은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인삼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다.

농신보는 농림수산관련 대출금에만 한정됐던 보증대상 채무의 범위도
확대했다.

농자재 외상구입이나 추곡약정수매 등 일반상거래와 관련한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보증대상자도 확대해 농어민 개인과 단체는 물론 농어촌지역의 농림수산물
가공, 수출 중소기업과 농림수산물 기자재 제조 중소기업 등도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신보는 담보제공 능력이 떨어지는 농어업인의 신용을 보증해 주기 위해
72년 설립된 정부기금으로 농협중앙회가 기금의 운용관리를 맡고 있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