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어학연수를 허용하는 등 병역미필자의 국외여
행 제한규정과 절차가 대폭 완화됐다.

병무청은 15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업무 처리규정" 가운데 병역 미필
자의 국외여행 허가 제한규정을 완화하기로 지난 11일 당정협의에서 확정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래 어학연수는 휴학생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장
추천서, 어학연수 허가서 등만 있으면 모든 학생이 2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또는 1년 이내의 어학연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외 박사과정 수학자와 의학 법률분야 유학 제한연령이 27세에서
28세로 1년 연장됐다.

입학예정일부터 가능하던 유학생의 국외여행도 입학허가서나 입학예정
증명서만 있으면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출국 때마다 해야하던 병역필자와 제2국민역, 재외국민2세, 병역면제자
(질병사유)등의 출국확인도 최초 출국 때만 받도록 했다.

반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예술체육요원 등은 그동안 의무복무중에도
단독 국외이주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 가족 국외이주시만 가능하게
됐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