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쓰레기소각장이
모든 소각장으로 확대돼 이를 어길 경우 가동중지 명령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올해안에 개정,다이옥신 배출관리 대상 쓰레기
소각장을 시간당 처리용량 2t 이상에서 모든 소각장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어긴 쓰레기소각장은 시설개선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받게된다.

현재 시간당 2t 이상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형 소각장의 다이옥신 기준치
는 배출가스 1입방m당 0.1ng(나노그램.10억분의 1그램)이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관리대상 소각장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국립환경연구원
에 용역을 의뢰, 전국 16개 소형 소각장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현황 등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소형 소각로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배출가스 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소각장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배출가스 1입방m당 80ng으로 정해놓고 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