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순이익 범위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줄 경우 이를 1백%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광고주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따라 기업은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근로자들에게
나눠줄 경우 손비로 처리돼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근로자들에게 순이익으로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원칙상 이익배분에 대해서는 손비처리 해줄 수 없지만
중산층지원대책의 하나로 특례조항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법을 개정해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또 "이자소득세는 일률적으로 인하할 수 없다"고 말해 금주중
발표될 정부의 중산층지원대책에서 제외할 것임을 시사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