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15일 특별검사제 도입을 전격 수용, 국정조사권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정국이 해결 국면을 맞고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당사에서 고위 당직자회의와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검제 수용여부를 집중 논의,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검제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간
1주일째 끌어온 특검제 도입 공방은 일단락된 셈이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이영일 대변인은 "검사가 검사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를
못믿겠다는 의혹이 사태해결의 핵심"이라고 말해 국민적 의혹을 풀수 있는
길은 특검제 도입밖에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

국민회의의 특검제 수용으로 여야가 정국수습의 가닥을 잡았으나 몇가지
풀어야할 현안을 안고있다.

그 하나가 한나라당은 특검제를 법제화 하자는데 반해 국민회의는 "파업
유도" 의혹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특검제의 법제화는 여야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최종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 "국정검사를 먼저 할 것인지,아니면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먼저
하도록 할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8조는 "국정조사가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정조사와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는 앞뒤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물론 여야가 합의한다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할 수도 있다.

국민회의는 이 방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나 한나라당은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특검제 도입을 수용하면 검찰
조직이 과연 안정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남는다.

미국식 특별검사제로 하느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도입하느냐도
한나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풀어야할 숙제다.

게다가 이날 오전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교전사태로
인해 특검제 문제에 대한 여야간 실무협상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