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이든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대표적인 예다.

95년7월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기전인 94년5월 전면 개정된 이 법은 일정
규모이상의 인구유발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할때 건축주가 "과밀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밀부담금은 건축물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한푼도 가지 않고
절반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나머지 절반은 해당 시.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밀부담금은 당연히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귀속, 과밀억제와 주민의 편익
사업에 사용돼야 할 것이다.

김기대 < 서울 서초구청 건축과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