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이중으로 감면받은 세금우대저축자들에게 중복분을
추징하라는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이미 세금을 감면해준 고객들은 만기가 지나 원리금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느냐고 반문했다.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다.

예금자들중 상당수가 중복가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데서
나온 추측이었다.

이런 소문은 사실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확인한 중복가입자수는 무려 1백만명을 웃돌았다.

국민 50명중 1명꼴로 이중 가입이라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결론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탈세''를 하게 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중 많으면 40%가 이미 세금을 이중으로 감면받았다는
점이다.

중복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금우대혜택을 주어서는 안되는데 이미 주어버렸다

이 사태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대립하고 있다.

아직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어느 한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건 분명하다.

싸움이 어떻게 결말날지 알수 없지만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복가입자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자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나서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망하기 쉽상이라는 생각때문에
많은 금융기관들은 세금거두는 일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복가입자 명단을 늦게 통보한데 대한 도의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

국세청 주장대로 금융기관의 잘못이 컸다고 해도 그렇다.

금융기관들은 세금을 대신 거두어주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이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줬어야 한다.

또 이미 문제가 발생했으면 해결책을 같이 찾아야 한다.

국세청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기 전에, 금융기관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기 전에 이 사태를 해결할수 있는 슬기로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정부기관의 자세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