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안해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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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이 이달말로
끝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최근 주택경기가 되살아나고 있고 지방세수가 부족한
점을 감안,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형 신규분양 아파트와 연립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달말까지 1년간 양도
소득세 면제와 함께 25.7평 이하 소형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25% 감면해줘 왔다.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격의 2%, 등록세는 3%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부처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와는 관계없이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
끝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최근 주택경기가 되살아나고 있고 지방세수가 부족한
점을 감안,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형 신규분양 아파트와 연립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달말까지 1년간 양도
소득세 면제와 함께 25.7평 이하 소형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25% 감면해줘 왔다.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격의 2%, 등록세는 3%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부처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와는 관계없이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