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앞으로 세금우대저축에 이중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세금우대저축 가입자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정기한까지 세무서
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앞으로 예금자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검색, 금융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일부 금융기관들이 사실과 다른 전산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기한을 훨씬 넘겨 제출하는 바람에 중복가입자를 빨리 가려내지
못했다"며 "전산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 "중복가입을 방지하고 이중으로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업무를 돕고 납세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복가입자 검색명단을 최대한 빨리 금융기관에 통보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금우대저축의 만기가 1년 이상이므로 가능하면 예금자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지 1년안에 중복가입 여부를 금융기관에 알려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미 세금우대혜택을 이중으로 받은 수십만명의 예금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억울하게 내야 하는 처지에
있는게 아니고 반드시 내야 했던 세금을 안냈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라며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자체 돈으로 세금을 낸 뒤 정작 중복가입자들로
부터는 세금을 추징하지 않으면 이는 금융기관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