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예상되는 저층 노후아파트 경매물건을 노려라"

저층 노후아파트를 경매로 매입한후 재건축이 결정되면 조합원 자격으로
로열층을 배정받을 수 있다.

아파트 평수도 늘어난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31일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가구당 2천만원씩 지원키로
결정, 그동안 미뤄졌던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 및 수도권법원에서는 한달에 평균 40~50건의 저층 노후아파트 물건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투자전략 =우선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넓은 저층 노후아파트를 골라야
재건축 결정후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

소형 평형이 많고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재건축 가능성이 높다.

단지 규모가 큰 곳을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아무리 저층 노후아파트라도 단지 규모가 적을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시공을 꺼리기 때문이다.

노후 아파트는 대개 감정가가 낮게 잡히기 때문에 1회 유찰후라도 응찰해
볼 만 하다.

낙찰후 부대비용을 빼고도 시세보다 싸다는 판단이 서면 첫 입찰(신건)에
응찰하는 방법도 있다.

재건축이 결정된 저층 노후아파트 물건을 찾기위해선 신문등에 난 재건축
정보를 입수한후 현장을 찾아가 알아봐야 한다.

<>주의할 점 =재건축이 결정된 물건이라면 소유자가 정식 조합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낙찰받더라도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은 진행속도가 빨라야 투자메리트가 있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를 파악해야 한다.

다른 경매물건과 마찬가지로 권리분석은 필수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