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

<> 파견법이 있는가 : 있음
<> 입법연도 : 1985년(시행 1986년 7월)
<> 파견근로자의 지위

- 일반근로자파견사업 : 일시적(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특정근로자파견사업 : 사용근로자(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

<> 파견기간

- 원칙적으로 1년
- 청소, 건물관리업무는 제한 없음

<> 파견대상업무

- 소프트웨어개발, 건물청소업무 등 27개 업무

.당초 16개업무에서 96.12.12부터 11개업무 추가(연구개발, 편집업무 등)
.적용제외 업무 - 선원업무
- 항만운송업무
- 건설업무
- 경비업무

<> 파견사유 : 제한없음
<> 파견사업

- 일반근로자파견사업 : 허가제
허가기간=3년(갱신시 5년)
- 특정근로자파견사업 : 신고제

<> 파견근로자수(1990 ILO 보고서) : 전체고용인구의 0.4%(1995)
<> 특징 : 파견대상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파견기간을 제한

[ 독일 ]

<> 파견법이 있는가 : 있음
<> 입법연도 : 1972년
<> 파견근로자의 지위 : 상용근로자. 단, 97.4.1부터 12개월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파견기간 : 12개월(97.4.1부터)
<> 파견대상업무 :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제한없음
<> 파견사유 : 제한없음 - 상용근로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시 보충
- 계절적 업무
- 업무량의 일시적 증가
- 업무성질상 일시적인 것 : 파견사유에 따라 파견
기간도 제한
<> 파견사업 : 허가제 - 유효기간은 1년이며, 계속하여 3년간 영업한 때에는
무기한 허가됨
<> 파견근로자수(1990 ILO 보고서) : 0.5%(1995)
<> 특징 : 파견기간에 의한 제한

[ 프랑스 ]

<> 파견법이 있는가 : 있음
<> 입법연도 : 1972년
<> 파견근로자의 지위 : 임시직(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파견기간 : 파견사유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18~24개월이다
<> 파견대상업무 : 제한없음 - 단 유해.위험작업은 금지
<> 파견사유 : 제한없음
<> 파견사업 : 신고제
<> 파견근로자수(1990 ILO 보고서) : 1.5%(1995)
<> 특징 - 파견사유에 의한 제한
- 파견근로와 계약근로를 동일하게 취급

[ 영국 ]

<> 파견법이 있는가 : 없음(직업안정법에서 최소사항 다룸)
<> 입법연도 : 없음
<> 파견근로자의 지위 :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파견업체의
근로자''로 근로할 것인가 또는 ''자영근로자''로
근로할 것인가를 정함
<> 파견기간 : 제한없음
<> 파견대상업무 : 제한없음
<> 파견사유 : 제한없음
<> 파견사업 : 자유롭게 사업
<> 파견근로자수(1990 ILO 보고서) : 1.2%(1995)
<> 특징 : 제한없이 자유롭게 허용

[ 미국 ]

<> 파견법이 있는가 : 없음
<> 입법연도 : 없음
<> 파견근로자의 지위 : 임시직(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파견기간 : 제한없음
<> 파견대상업무 : 제한없음
<> 파견사유 : 제한없음
<> 파견사업 : 자유롭게 사업
<> 파견근로자수(1990 ILO 보고서) : 1.78%(1995)
<> 특징 : 제한없이 자유롭게 허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