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근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우리 기업은 오랫동안 준조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의 그 부담은 6조원(한국조세연구원)내지 12조원(부정방지대책위)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

같은 해의 법인세 세수가 9조원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부담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면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준조세 부담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부의 사회 환원 시각에서
긍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각이다.

기업은 경제적 창의를 발휘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경쟁력을
가지고 고용력을 창출하면서 청부를 창출하는 것이 제1차적인 사회적
책임이다.

부의 사회적 환원은 기업주 개인의 부가 상속될 때 상속과세나 공익출연에
의해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운영재산 자체를 침식시켜서는 안 된다.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이 재무구조가 취약한데 이를 더욱 심화시키면
곤란하다.

따라서 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획기적으로 없애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민간인의 부담금 기부금 또는 성금으로
메우는 경우 이를 위한 조세 외적 부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부담은 자발성 여부에 따라 첫째 법령에 의해 강제성이 수반된
것, 둘째 정부의 권유 내지 국민정서상으로 간접적 강제성 부담인 것, 셋째
완전한 자발성의 부담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것은 그것이 수익자부담이 아닌 한 조세와 다를 것이 없다.

위험판결을 받은 교통안전기금의 분담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조성을 위한
부담금.분담금.출연금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부담금 등은 차라리 당당하게 수익자부담 외의 것을 조세로 흡수함이
마땅하다.

둘째의 것이 가장 문제이다.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 기타 사회단체들이 돈을 거두어 생색을 내는
자발상을 가장한 반강제적 부담이기 때문이다.

요새도 모금이 진행되고 있는 3.1절기념탑건립기금, 결식아동돕기기금,
대북비료지원성금, 아시아경기선수단격려금 등 지정기부금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기부금은 그 명분의 미화때문에 사실상 거절하기 힘든 것들이다.

그래서 기업은 재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여러가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모금 캠페인을 벌일 때 이에 동참하지
않으면 반사회적 기업으로 지목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과거 군사정권 아래에서는 이를 거절했다가 "괘씸죄"에 걸릴 것 같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해야 했다.

셋째 것은 부담자의 완전한 자발적 부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수재의연금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상 기업의 괴로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듣기로는 그 출연금액을 결정하는데 특히 대기업들은 서로 눈치를 보아야
하고 어느 기업이 얼마를 냈으니까 우리는 얼마쯤 내야 체면이 선다는 고민이
수반되고 있다.

사실은 이러한 고민이 없이 기업의 형편에 맞게 자유롭게 부담액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사회인 동시에 시장주의인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율''보다는 ''타율''에 의해 각종 성금이 기부되는 측면이 짙다.

준조세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부담자가 그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연간 준조세로 국민에게 지운 부담이 10조원 정도가 된다면 그 부담은
국세수입 60조의 17%에 해당한다.

우리 정부 지출예산 80조원의 12.5%에 이르는 돈이다.

이러한 막대한 돈의 지출에 대하여 이를 출연한 사람이 그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투명성에 있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돈만 내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모른다면 돈의 출연자는 그야말로 봉이
되는 셈이다.

수재의연금같은 성금모금 캠페인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당연히 예산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지출하여 이재민을 구호하고 재해복구를 도와야 한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바로 불행한 재난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성금에 기대려는 경향이 짙을 뿐만 아니라
그 성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밝히지도 않는다.

바로 이것이 잘못된 관행인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준조세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

준조세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종류와 규모는 줄여야 한다.

불가피한 준조세는 존치되더라도 그 모금과 사용이 투명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어느 방송국의 "기아체험 24시간"은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돋보이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