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신설할 때 설치비의 30~50%만 부담
하면 된다.

장기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도 쉬워진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지원금 수준을 높이고 지급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육시설 설치비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설치비의 50~7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용근로자 수가 <>제조업은 5백명이하
<>건설.광업은 3백명이하 <>일반서비스 1백명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실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가운데 수혜자가 적은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조건도 완화, 업종 및 지역제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개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지정업종/지역에서 이직한
자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했으나 취업에 실패한 자 <>18세
미만 65세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했다.

개정안은 또 부양가족에 장애인과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도 추가
했다.

이밖에 소규모 사업장의 직업능력훈련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4인 사업장의 경우 현재 8만6천원 수준인 훈련비를 28만8천원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02)503-9750~1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