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춘 공장이나 건물 소유주는 산업재해보험
건설공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13개 재난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고위험이 낮은 우량물건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가 현행 공장에서
일반 건물로 확대되고 불량물건에 대해서는 할증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건물붕괴 가스사고 등 인위적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재난보험제도를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늦어도 2001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행자부는 개선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삼성화재해상
보험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방재설비를 갖춘 업소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센티브제도도 강화돼 재난예방시설을 잘 갖춘 시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불량물건에게는 할증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기존 재난보험을 강화하는 외에 붕괴보험 등 새로운 재난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