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조흥은행 "집 살때 잔금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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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대출확약서를 이용
하세요"
조흥은행이 주택을 사고 팔때 부족한 잔금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부동산
매매잔금 대출확약서" 발급제도를 17일 도입했다.
조흥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대출확약서를 발급,
안심하고 집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택구입자가 은행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소유권을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했다.
예를들어 5천만원의 자기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5천만원 대출을 신청했을 경우 은행은 담보를 설정한 후에야 돈을 준다.
그러나 대출신청자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도인에게 집값을 모두
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차"가 발생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부터 소유권 이전절차가 끝날때까지 어디선가 임시
변통으로 돈을 구해야 했다.
조흥은행은 이처럼 자기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주택매도인에게 은행이 잔금지급을 보증하는 대출확약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주택구입자는 주택매입대금과 나머지 잔금에 대한 대출확약서를 주택매도인
에게 제출하면 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공신력있는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안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부동산매매잔금 대출확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택매도인과 매수인 등
매매당사자가 은행을 방문, 주택매매계약서와 매매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조흥은행은 매매부동산의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확약서를 발급할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신용불량자인 적색거래처로 규제받거나 확약서 발급후
임대차, 가압류 등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질 경우 확약서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
하세요"
조흥은행이 주택을 사고 팔때 부족한 잔금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부동산
매매잔금 대출확약서" 발급제도를 17일 도입했다.
조흥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대출확약서를 발급,
안심하고 집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택구입자가 은행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소유권을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했다.
예를들어 5천만원의 자기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5천만원 대출을 신청했을 경우 은행은 담보를 설정한 후에야 돈을 준다.
그러나 대출신청자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도인에게 집값을 모두
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차"가 발생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부터 소유권 이전절차가 끝날때까지 어디선가 임시
변통으로 돈을 구해야 했다.
조흥은행은 이처럼 자기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주택매도인에게 은행이 잔금지급을 보증하는 대출확약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주택구입자는 주택매입대금과 나머지 잔금에 대한 대출확약서를 주택매도인
에게 제출하면 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공신력있는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안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부동산매매잔금 대출확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택매도인과 매수인 등
매매당사자가 은행을 방문, 주택매매계약서와 매매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조흥은행은 매매부동산의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확약서를 발급할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신용불량자인 적색거래처로 규제받거나 확약서 발급후
임대차, 가압류 등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질 경우 확약서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