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올 상반기 매출액을 작년
하반기보다 30~35% 이상 늘려 신고할 경우 향후 3년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특전도 얻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소규모사업자들이 매출액을 실상에 가깝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달 실시될 99년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때부터 이런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작년 한해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이고 <>작년
7월1일 이전에 개업해 계속해서 영업중이며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대상자 수가 1백1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음식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신고액이 35% 이상, 나머지
업종은 30%이상 증가하면 성실신고사업자로 판정받아 세금경감 및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성실신고사업자로 판정받은 사업자는 최초 1년간은 경감대상 세금의 1백%
를, 다음 1년간은 50%를, 그 다음 1년간은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과거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득 및 매출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다만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사업규모 및 범위를 늘렸을
경우 매출신고액이 늘어도 자연스런 증가로 간주, 경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