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을 몰래 거래한 뒤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7일 이재천씨가 이판석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뒤 나온
것으로 많은 그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땅을 매매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계약 당시의 불법거래를 나중에 정당화해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허가를 받을 때까지 법률상 미완성의 거래이지만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법률상 유효한 거래가 된다"고 밝혔다.

또 "투기대상이 안된다고 판단될 때 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하는 만큼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