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잘못된 에이즈 판정에 충격을 받은 뒤 접대부 생활을 해오다가
실제 에이즈에 감염됐던 30대 여인이 판정 잘못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
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17일 정모(37.여)씨가
보건당국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87년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고는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취업금지업종에 종사한 만큼 국가는 정씨가 그 이후 음성판정
을 받았다해도 국가가 종전 검사결과와 일일이 대조해 추가 재검을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남 광산군 미군기지촌에서 유흥업소 접대부로 종사하던 정씨는 지난 87년
보건소에서 최초로 에이즈 양성판정이 나온 뒤 91년과 93년 다른 지역 검사
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접대부 생활
을 계속해오다 실제로 에이즈에 감염돼자 97년 2월 소송을 냈다.

정씨는 원심에서는 엇갈린 검사결과 통보와 원인규명 노력 등의 조치를
취하지않은 국가 책임이 인정돼 1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