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은 이 회사에 납품하는 의류제품의 불량률이 현저히 낮은 3개
우수협력회사에 대해 현금 2억8천7백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업계에서 자사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현금인센티브를 주는 사례는
있었지만 협력회사에 거액의 현금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제일모직은 지난 1년간 의류 완제품을 납품한 외주생산 협력회사 2백여개사
를 대상으로 품목별 불량률을 평가,미리 정한 기준을 통과한 3개업체에 연간
임가공비의 10~20%에 해당하는 현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이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은 납품업체에 대한 품질관리는 제품완성
단계에서 제일모직이 직접 불량품을 선별하는 방법을 써왔지만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협력회사는 불량품 폐기에 따른 손실이,제일모직은 불량품으로인해
소비자 클레임이 각각 발생해 품질을 안정시킬 묘안이 필요했다.

현금 인센티브제는 제품설계단계부터 최종 납품단계까지 협력회사에
품질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것이다.

완성제품에 대한 제일모직의 최종검사를 폐지하고 제품중간단계부터
협력회사 자체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강화토록 했다.

그대신 제일모직은 납품받은 제품의 품질결과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했다.

백만개중 불량품이 50개 이하이면 1등급으로 연간 임가공비의 20%를,
1백개이하이면 2등급으로 가공비의 10%를 인센티브로 현금지급하는 것이
이 회사의 기준이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협력회사의 품질수준이 높아져 전년에 비해
불량률이 31.5% 줄었다고 밝혔다.

< 박기호 기자 kh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