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최고 1.5배 공제 .. '성실신고사업자 세 경감 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으로부터 성실신고사업자로 판정받으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
납세자가 매출액을 작년보다 많이 신고하더라도 늘어난 세금의 최고 1.5배
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오히려 득이다.
성실신고자로 판정되면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려면 =우선 작년 한해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다음으로 작년 7월1일 이전에 개업해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 올 상반기분에 대해 회계장부(간편장부 포함)를 작성.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올 상반기 매출액을 작년 하반기 매출액보다 30%
또는 35% 많게 신고한 사람은 성실신고사업자로 판정받아 세금경감혜택과
세무조사면제혜택을 받는다.
농.수렵.임.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30%, 음식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35% 이상 많아지면 된다.
<> 혜택을 못받는 경우 =먼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다.
시골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하던 사람이 도심 번화가로 옮겨 대형음식점을
열었다면 매출액은 자연히 증가하게 되고 불성실하게 신고해도 종전보다는
많이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사업장의 면적이나 고용인원 기계장치 등의 가액이 작년보다 50%이상
증가한 경우,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비슷한 이유로 제외된다.
<> 경감받을 부가세 계산법 =먼저 올 상반기분 매출신고액에서 작년 하반기
매출신고분에다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이것을 "경감대상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는 경감대상과세표준에다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이에 10%를 곱한다.
과세특례자는 경감대상과세표준에 2%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산출되는 금액을 경감대상세액이라고 한다.
사업자는 올해분 신고(올 7월과 내년 1월에 신고)때는 경감대상세액을 1백%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분은 50%를, 내후년분은 2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 세금경감 사례 =여관업을 하는 A씨는 작년 하반기분 매출액을 3천만원
이라고 신고했었는데 올 상반기분은 5천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매출신고액 신장률이 67%이므로 성실신고자로 판정받는다.
A씨의 경감대상과세표준은 5천만원에서 3천4백50만원(3천만원 x 여관업의
과세표준신장기준율 1백15%)를 뺀 1천5백50만원이다.
경감대상세액은 여기에 여관업의 업종부가가치율 50%와 부가세율 10%를
곱해 산출한 78만원이다.
A씨는 올 7월과 내년 1월 신고 땐 각각 78만원씩을, 내년 7월과 2001년 1월
신고땐 각각 39만원씩을 면제받는다.
2001년 7월과 2002년 1월엔 각각 16만원을 경감받는다.
결국 A씨는 향후 3년간 총 2백66만원의 세금을 아끼게 되는 것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단위:%) ]
<> 업종 : 농/수렵/임/어업, 전기/가스/수도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기준율 : 106
<> 업종 : 제조업, 도매업, 운수/창고및 통신업,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업, 기타 서비스업
기준율 : 110
<> 업종 : 음식업 숙박업
기준율 : 11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
납세자가 매출액을 작년보다 많이 신고하더라도 늘어난 세금의 최고 1.5배
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오히려 득이다.
성실신고자로 판정되면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려면 =우선 작년 한해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다음으로 작년 7월1일 이전에 개업해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 올 상반기분에 대해 회계장부(간편장부 포함)를 작성.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올 상반기 매출액을 작년 하반기 매출액보다 30%
또는 35% 많게 신고한 사람은 성실신고사업자로 판정받아 세금경감혜택과
세무조사면제혜택을 받는다.
농.수렵.임.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30%, 음식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35% 이상 많아지면 된다.
<> 혜택을 못받는 경우 =먼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다.
시골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하던 사람이 도심 번화가로 옮겨 대형음식점을
열었다면 매출액은 자연히 증가하게 되고 불성실하게 신고해도 종전보다는
많이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사업장의 면적이나 고용인원 기계장치 등의 가액이 작년보다 50%이상
증가한 경우,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비슷한 이유로 제외된다.
<> 경감받을 부가세 계산법 =먼저 올 상반기분 매출신고액에서 작년 하반기
매출신고분에다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이것을 "경감대상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는 경감대상과세표준에다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이에 10%를 곱한다.
과세특례자는 경감대상과세표준에 2%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산출되는 금액을 경감대상세액이라고 한다.
사업자는 올해분 신고(올 7월과 내년 1월에 신고)때는 경감대상세액을 1백%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분은 50%를, 내후년분은 2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 세금경감 사례 =여관업을 하는 A씨는 작년 하반기분 매출액을 3천만원
이라고 신고했었는데 올 상반기분은 5천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매출신고액 신장률이 67%이므로 성실신고자로 판정받는다.
A씨의 경감대상과세표준은 5천만원에서 3천4백50만원(3천만원 x 여관업의
과세표준신장기준율 1백15%)를 뺀 1천5백50만원이다.
경감대상세액은 여기에 여관업의 업종부가가치율 50%와 부가세율 10%를
곱해 산출한 78만원이다.
A씨는 올 7월과 내년 1월 신고 땐 각각 78만원씩을, 내년 7월과 2001년 1월
신고땐 각각 39만원씩을 면제받는다.
2001년 7월과 2002년 1월엔 각각 16만원을 경감받는다.
결국 A씨는 향후 3년간 총 2백66만원의 세금을 아끼게 되는 것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단위:%) ]
<> 업종 : 농/수렵/임/어업, 전기/가스/수도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기준율 : 106
<> 업종 : 제조업, 도매업, 운수/창고및 통신업,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업, 기타 서비스업
기준율 : 110
<> 업종 : 음식업 숙박업
기준율 : 11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