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6일 세계 주요 철강생산국의 무역관행 및 정부보조금 등에
대해 미국 정부가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상원 금융위원회는 이날 미국 철강산업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
철강 법안"을 심의, 16대3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외국의 철강 무역관행이 미국 철강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도록 의무화했다.

또 철강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미국의 철강관련 무역정책이 외국에 비해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한국 일본 등의 철강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섭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윌리엄 로스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 법안이 현재 미국 철강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이 이 법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3월 하원이 통과시킨 "철강 수입 제한
법안"을 대체하기 위해서다.

하원 법안은 미국의 철강수입 쿼터를 25%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를 감안,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국 상.하원은 두개 법안을 놓고 심의, 합동안을 만들어 곧 처리할
계획이다.

< 한우덕 기자 woody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