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에 분쟁해결위원회 설치하라"..철강 무역분쟁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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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국 연방 반덤핑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검토할 분쟁해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WTO에 촉구했다고 일본 관리들이 16일
밝혔다.
일본의 이같은 요구는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일본은 내달 이 위원회의
설치를 재차 요구할 예정이며 이때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이 위원회는 자동
설치된다고 일본 관리들은 말했다.
유럽연합(EU)도 작년 6월 유사한 조치를 건의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위원회가 설치됐다.
일본이 WTO에 미국 연방반덤핑법 재고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이면에는 양국간에 첨예하게 맞서있는 철강관련 무역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16년 제정된 미국연방 반덤핑법은 미국 시장에서의 반덤핑행위를 민사법원
관할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반덤핑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업은 독자적으로
주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돼있다.
미국 정부가 외국수입물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일반 반덤핑법과는
달리 지난 1916년 제정된 반덤핑 연방법은 원고가 본 피해를 최고 3배까지
배상토록 인정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
검토할 분쟁해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WTO에 촉구했다고 일본 관리들이 16일
밝혔다.
일본의 이같은 요구는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일본은 내달 이 위원회의
설치를 재차 요구할 예정이며 이때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이 위원회는 자동
설치된다고 일본 관리들은 말했다.
유럽연합(EU)도 작년 6월 유사한 조치를 건의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위원회가 설치됐다.
일본이 WTO에 미국 연방반덤핑법 재고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이면에는 양국간에 첨예하게 맞서있는 철강관련 무역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16년 제정된 미국연방 반덤핑법은 미국 시장에서의 반덤핑행위를 민사법원
관할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반덤핑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업은 독자적으로
주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돼있다.
미국 정부가 외국수입물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일반 반덤핑법과는
달리 지난 1916년 제정된 반덤핑 연방법은 원고가 본 피해를 최고 3배까지
배상토록 인정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