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여성가장 창업 지원 확대 .. 내달 중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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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께부터 저소득 여성가장이 공동으로 창업할 경우 점포를 빌리는
비용은 물론 초기 운영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성가장 창업점포 임대지원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관련 규정을 금명간 개정하기로 했다.
<> 실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20일부터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점포 임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담보나 보증여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여성가장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점포를 직접 계약한 뒤 제공하는 제도다.
점포임대료 지원 상한선은 1인당 5천만원.
여성가장은 임대 보증금에 대해 연리 9.5%의 금리를 적용받아 매 3개월마다
이자액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등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
실업자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가출,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사실상
가족을 먹여 살릴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 등이다.
지난 4월 현재 여성가장 실업자는 10만2천명.
전체 여성실업자의 20%에 이른다.
올해 지원규모는 6백억원.
그러나 지난 12일까지 6백93명이 2백93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 공동창업 지원방식 도입 =현행 창업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점포임대료는
공단이 해결해 준다.
그렇지만 인테리어와 권리금 등 창업관련 부대비용은 여성가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공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5~10명 정도의 저소득 여성가장이
공동으로 창업을 희망하면 1인당 임차지원한도를 3천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초기설립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민간단체가 모은 실업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여성가장 창업보육센터 지원 =여성가장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나 경영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 민간여성단체와 지자체 등이 여성가장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할 경우 3억원 한도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건물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YWCA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등 여성취업지원사업을 실시중인
곳에 한정된다.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은 이 경우 설립운영비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노동부에 알려왔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팀 (02)6700-463,439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
비용은 물론 초기 운영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성가장 창업점포 임대지원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관련 규정을 금명간 개정하기로 했다.
<> 실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20일부터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점포 임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담보나 보증여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여성가장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점포를 직접 계약한 뒤 제공하는 제도다.
점포임대료 지원 상한선은 1인당 5천만원.
여성가장은 임대 보증금에 대해 연리 9.5%의 금리를 적용받아 매 3개월마다
이자액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등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
실업자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가출,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사실상
가족을 먹여 살릴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 등이다.
지난 4월 현재 여성가장 실업자는 10만2천명.
전체 여성실업자의 20%에 이른다.
올해 지원규모는 6백억원.
그러나 지난 12일까지 6백93명이 2백93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 공동창업 지원방식 도입 =현행 창업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점포임대료는
공단이 해결해 준다.
그렇지만 인테리어와 권리금 등 창업관련 부대비용은 여성가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공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5~10명 정도의 저소득 여성가장이
공동으로 창업을 희망하면 1인당 임차지원한도를 3천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초기설립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민간단체가 모은 실업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여성가장 창업보육센터 지원 =여성가장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나 경영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 민간여성단체와 지자체 등이 여성가장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할 경우 3억원 한도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건물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YWCA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등 여성취업지원사업을 실시중인
곳에 한정된다.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은 이 경우 설립운영비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노동부에 알려왔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팀 (02)6700-463,439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