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가 외환위기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할때 "정당한 정리해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는 18일 현대전자 공채에
최종합격한뒤 입사가 보류된 김모씨 등 32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및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회사측은 2개월분 월급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채를 거쳐 최종합격된 시점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지만 IMF한파 등 외부의 심각한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해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상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던 원고들을
우선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택한 회사측 조치는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입사예정일이었던 4월께부터 취용내정 취소가 통보된
6월까지는 원고들이 종업원지위에 있었던 만큼 2개월치 급여 2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반결햇다.

한편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4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지난달
유사한 사건에 대해 회사측에 밀린 월급을 매달 지급하라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측이 IMF 등에 따른 경영악화를 주장하지만 정당한
절차로 채용된 신입사원을 해고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