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 모집한 자금으로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M&A(기업인수합병)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회사채의 원리금이 만기에 상환되지 않더라도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발행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회사채 발행제도가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투자신탁협회는 20일 "무보증 보통사채의 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융감독원등 관련부처의 올바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투신협회는 먼저 발행기업과 투자자들이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에 자금사용의
목적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기업이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할 때 자금사용 목적을 유가증권신고서
에만 밝히면 되고 수탁계약서엔 기재할 의무가 없다.

이에따라 투자자에 의한 사후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회사채 발행으로 모은
돈이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및 무리한 M&A(인수합병) 또는 사업확장
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알 도리가 없다는 것.

투신협회는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탁계약서에 자금사용
목적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신협회는 또 대출자인 은행보다 채권인수자인 투신사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 안재석 기자 yag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