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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그동안 받은 이자와 원금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채 이자를 미처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다.

또 세금은 몇 %인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 전환사채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를
말한다.

주식과 채권이 복합된 유가증권으로 보면 된다.

전환사채를 갖고 있다가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주식으로 청구한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다.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에 대해선 세금이 붙는다는 이치와 똑 같다.

다시말해 회사채를 보유한 기간동안 만큼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세율은 이자소득세 22%에 주민세 2.2%를 더한 24.2%가 적용된다.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또 주식으로 바꾸는 순간 만기보장수익률이 실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설령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금은 내야 한다.

전환사채는 비록 일반회사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지만 발행당시
만기보장 수익률을 미리 정해놓기 때문이다.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특별한 절세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환사채에 투자할 때는 주식으로 바꿀 경우 매매차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도움말=김형태 LG증권 투자신탁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