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다이너스카드는 21일 천안시와 계약을 맺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시세와 이에 부과되는 종세를 이달 부터 카드로 결제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이너스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수 있는 지역은 의정부시 남양주시
북제주군 천안시 등 4곳으로 확대 됐다.

납부금액은 일반 카드대금과 함께 청구되며 카드회원들은 납부 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18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면 기한내 납부가 가능한데다
납부금액은 이용 대금과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기간 유예를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