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정년단축 조치에 따라 오는 8월 퇴직하는 교원들을 1년
단위로 3년까지 다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방안(초빙계약제)"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명예퇴직 인원을 제외한 순수 정년퇴직 인원 1만2백4명중 3천명
(30%)가량이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용대상은 교장 교감 교사 전문직 등이지만 실제로는 평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특히 여유인력이 많은 중.고교 교사 보다는 인원이 부족한 초등교사
위주로 초빙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임용인원은 각 시.도교육감이 교원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임용 상한연령은 65세로 했다.

교육부는 이 방안이 오는 2000년 8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그후에는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빠르면 이달중 관련법률을 고친 뒤 오는 9월 교원임용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년조정에 따라 교단을 떠나는 인원중 능력 있는
교원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