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나 시내버스 등도 자유롭게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손해보험사가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던 개인택시나 버스
등의 자동차보험을 인수하는 경우에 공제조합의 할인.할증률을 그대로
승계토록 한 감독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개인택시 운전자 또는 택시및 버스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공제조합 대신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그동안은 공제조합측이 할인.할증률을 내주지 않으면 사실상 손해보험사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21일 계약분부터는 각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의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했다.

현재 자동차 운수공제조합에는 일반택시 개인택시 버스 화물 전세버스 등
5개가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