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외환거래 내역을 정정하거나 취소할 때는 반드시
거래전표를 붙여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1일 최근 일부 은행원들이 외환 매매환율을 조작해 차액을 횡령
한 사고를 계기로 이같이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외환거래 비리유형별 예방책을 각 은행에 전달, 자율적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자체감사를 강화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예방책으로 외환거래 대금을 반드시 거래기업의 지정계좌로 입금
하고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은행별로 실제 거래환율과 시장환율을 나중에 비교.검증할 수 있게끔
매매거래 시각 기록, 통화내역 녹취 등 검증체제를 갖추도록 지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창구에서 빈번한 정정.취소거래 발생시 해당 전표를 최초
외환거래 전표 뒤에 붙이도록 했다.

금감원은 최근 적발된 6개은행 외에 외환거래 비리가 없다고 보고한 18개
일반.특수은행에 대해 수시로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