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재식 변호사.

부동산과 건설분야 전문 변호사다.

업계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그에게 맡기면 안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통한다.

건설관련 소송은 물론 토지취득 세금 등 건설회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꿰차고 있다.

건설업체 최고경영자들과도 막역한 사이다.

법률적 지식은 물론 경영전반에 대해 수시로 자문에 응해준다.

그래서 "변호사는 많지만 그를 제외하곤 일을 맡길 사람이 드물다"고들
말한다.

수임건수가 그의 명성이 허명이 아님을 알려준다.

지난 15년간 맡은 소송은 대략 7백여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너무 많아 그 자신도 잘 모른다.

대충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의 말이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내로라하는 대형건설업체들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소송당사자는 1만여명이 넘는다.

골치아픈 아파트 백화점 시장 등 부동산관련 집단소송을 거의 도맡았기
때문이다.

93년 서울 구로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의뢰인은 3천여명.

분양계약 당시 공유대지 지분면적이 실제 등기면적보다 작다는 것이 소송
요지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승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서울 남대문시장내 대도꽃상가, 서울 명동의 맘모스백화점 등 이해관계자들
이 1백명 이상인 소송만 50여건을 처리했다.

지난 84년 서울 망원동 주민들의 서울시와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에는 줄잡아 2만여명이 연관돼 있다.

개별 소송만 1백여건.

청구액도 1천억원으로 천문학적이다.

한강유수지 수문이 무너져 침수를 입었으니 피해를 보상하라는게 요지였다.

이 사건은 무려 7년을 끌었다.

수문을 시공한 현대건설과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간에 치열한 책임논쟁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건설이 손해를 보상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의 고문변호사인 이 변호사의 논리가 서울시의 주장을 압도했기 때문
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설계도에 따라 시공했기 때문에 침수의 원인은 부실공사가
아니라 설계도의 하자라는 변론을 했다.

주민들의 민원을 간단히 잠재우기도 한다.

95년 서울 오금동 대림아파트 주민 2백여가구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을 단번에 해결했다.

주민들은 현대가 짓는 19층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건축법과 문화재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들고 나왔다.

건축법상 일조권 보호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준수한데다 조망권은
공익적 이유나 문화적 보호가치가 있는 대상에 제한된다고 변론했다.

법원은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91년 충남 서산공유수면 매립지소송은 어업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례를 남겼다.

어업권의 존재와 중요성이 처음으로 부각돼 그 이후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뤘다.

이 변호사는 건설회사와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의"라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이끌어냈다.

소송에선 승승장구하지만 유쾌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름이 너무 알려지다보니 안면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떠맡기다시피하는
소송을 거절하지 못해서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고충을 느낄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형제간 등 근친간 재산분쟁을 대리할때는 서글퍼지기도
한다.

그럴때면 울적한 마음을 금방 고쳐 잡는다.

부동산 변호사가 수임하는 극히 좁은 분야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진정한 역할은 시대상황에 맞게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을 자문해 주는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개발과 활용에 앞서 법률적인 문제와 세금문제는 물론 사업타당성여부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해야 변호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최정상의 위치를 굳게 지키며 앞서 나가려는 그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특별취재팀 = 최필규 산업1부장(팀장)/
김정호 채자영 강현철 이익원 권영설 이심기(산업1부)
노혜령(산업2부) 김문권(사회1부) 육동인(사회2부)
윤성민(유통부) 김태철(증권부) 류성(정보통신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