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부동산분야에서는 우창록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한원규 변호사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우창록 변호사는 조세분야의 달인이다.

토지공개념제도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장본이기도 하다.

정부를 상대로 수년간의 법리논쟁 끝에 50여건의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
했다.

부동산 조세분야에서의 승소확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법률지식이 박식하고 논리가 치밀하다는 평가다.

중견기업의 오너들과 친분이 두텁다.

기업뿐만 아니라 오너들의 개인적인 조세문제도 자문해 주고 있다.

우 변호사는 현재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회계사 경영컨설턴드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기업이 의뢰하면 경영평가에서부터 사업타당성조사, 사업준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 관리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식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태평양의 일반 송무업무와
중재업무를 맡고 있다.

다국적기업을 포함해 주요 기업들을 대신해 수백여건의 소송업무를 처리
했다.

건설과 부동산에도 두루 밝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지금까지 모두 30여건의 소송을 맡았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도 일가견이 있다.

경인운하 영일만신항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등 10개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익성은 높지만 자금조달이 제대로 안돼 착공도 못하고 연기되고 있는
사업이 많아서다.

장기저리의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고 있다.

또 환경관련 분야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건설분야는 정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환경파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환경분쟁을 미리 방지할수 있는 묘안찾기에 분주하다.

법무법인 한미의 한원규 변호사는 토지와 채권을 연계한 상품개발에 주력
하고 있다.

최근 토지공사가 발행한 토지수익연계채권은 그의 작품이다.

토지수익연계채권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기업입장에서는 낮은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확정금리에다 땅값이 오른만큼 추가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토지공사가 자금조달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때 한 변호사가 먼저 제안
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한 변호사는 토지 이외에 아파트 상가 주상복합건물 등 건축과 연계된
채권을 개발중이다.

증권시장의 뮤추얼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이 조만간 부동산에도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몇백만원을 가진 소액투자자들도 공동지주형태로
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