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 물량으로 돌려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전세와는 달리 세들어 사는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불편이 없고
새집이라는게 장점이다.

주공이 순수한 전세임대뿐 아니라 조건부전세, 전세분양등 다양한 계약
방식을 마련해놓고 있어 초기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내집을 마련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전세계약방식 =순수전세, 조건부전세, 전세분양등 3가지가 있다.

순수전세의 경우 2년 기간으로 전세계약을 해서 살다가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주는 것이다.

기존 전세와 차이가 없다.

조건부전세는 2년간 전세로 사는 점에서는 일반전세와 같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해당아파트가 분양용으로 전환돼 의무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전세분양 역시 전세기간이 끝난후 분양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는 조건부
전세와 같지만 계약방식이 전세가 아니라 분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즉 형식은 전세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양으로 중도금 납부를 전세기간동안
2년간 유예해주는 셈이다.

<>전세시행지구 현황 =영월하송, 강릉입암, 조치원신흥, 순천조례9, 김해
구산지구등 5개 지구에서 9백61가구가 전세물량으로 나와있다.

이 가운데 영월하송, 조치원신흥지구는 분양계약 의무가 없는 순수전세
아파트다.

순천조례9, 김해구산지구는 조건부전세이며 강릉입암지구는 전세분양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입주시기는 영월하송지구의 1백73가구가 오는 10월이며 나머지는 입주중
이다.

평형은 19~22평형등 소형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의점 =전세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의무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

위약금은 순수전세와 조건부전세의 경우 전세금의 5%다.

또 전세분양은 일단 분양계약서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체 분양가의 10%가 위약금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