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대한종금측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인가취소를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마지막 소명기회를 주기 위한 이날 청문회에 대한종금측
인사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열흘전에 알린 청문회에 불참한 것은 금감위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인가취소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정례회의에서 대한종금의 인가취소를 의결하고 청산업무
를 수행할 청산인을 추천하게 된다.

금감위는 대한종금의 예금대지급으로 최대채권자가 된 예금보험공사의 직원
을 청산인으로 추천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