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가 늦어지면 현금 5천원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서기관급 이상 간부 1백50명
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 고객
서비스 헌장"을 채택,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앙부처가 민원인의 불편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건설교통 관련 질의응답이나 인허가를 요청받을 경우 법정처리
기한의 절반이내에서 처리해주기로 했다.

특히 민원인이 이 기간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2차례
이상 건교부를 방문할 경우 현금 5천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전화예약을 받고도 10분이상 기다리게 하면
관련 부서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등에서 10분당 1천원씩 보상해줄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헌장은 국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