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부터 개인과 단체가 운영하는 유료 및 무료직업소개소는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안정센터"라는 용어만 제외하고는 아무런 이름을
써도 된다.

노동부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직업소개
소라는 용어도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한 직업안정법시행규칙 21조 1항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직업소개소란 명칭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다만 직업소개소가 사용할 수 없는 용어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 은행 공급
용역 복지 등외에 고용안정센터를 추가했다.

공공적 성격이 짙은 다른 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현재 1천7백73개소에 달하는 유료직업소개소는 <><>기획 <><>에이
전시 등 직업소개소라는 인상을 풍기지 않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YWCA 재향군인회 등이 운영중인 1백29개 무료직업소개소도 더 이
상 무료직업소개소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무료직업소개소는 매달 시.군.구에 구인.구직이나 취업현황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유료직업소개소의 보고 의무도 현재 매월에서 반기별로 완화된
다.

이밖에 직업안정기관이나 인력은행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경우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정보망 운영 등의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 배치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법제처 협의가 끝나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내달초로 예상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