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
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현철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잔여형기 복역을 위해 다시 구속될 수도
있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 때도 재판부가 구속을 보류한 선례가 있어 재상고
심 확정때까지 보석상태가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앞서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으로부터
받은 12억5천만원의 명목을 "금품수수"에서 "실명전환 등 금융상 편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현철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변호인단은 이에대해 "검찰의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존의 것과 의미가 다른
데다 명시적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12억5천만원도 단지 이자에 불과한 만큼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현철씨는 93~96년 기업인들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받은 32억여원을 포함,
모두 66억여원을 받고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97년6월 구속기소된
뒤 같은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1,2심에서 징역3년 및 벌금 14억4천만
원, 추징금 5억2천만원이 선고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