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혼합분유 수입제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패널로부터 사실상
패소 판정을 받았다.

한국은 이에 불복, 상소할 방침이다.

22일 외교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WTO의 심판기구인 패널은 21일 한국의
혼합분유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소건과 관련, 한국의
수입제한조치가 WTO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협정의 일부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번 혼합분유 수입제한조치 건은 95년 WTO 체제 출범후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최초의 분쟁으로 WTO 패널의 판정은 사실상 한국의 패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WTO 패널의 판정 가운데 일부 규정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소기구에 상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EU도 일부 판정에 대해 상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농림부는 고관세가 부과되는 분유 대신에 혼합분유 수입이 급증
하자 지난 97년 3월7일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 혼합분유 수입량을 97년
수입량 2만5백21t을 기준으로 2001년까지 4년간 매년 수입증가율을 5.7%
이하로 제한했다.

유가공업계는 혼합분유 수입제한이 풀리면 제빵/제과업체들이 국산을
외면하고 혼합분유를 대량으로 수입해 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산 원유의 판로가 막혀 낙농가들이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유가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낙농가를 보호하려면 당분간 수입쿼터제를
현행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