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증시활황과 더불어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단속규정을 세밀화하고 구체화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미국증시의 내부자및 불공정거래 단속규정을 국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계도문과 불공정거래
사례집을 발간했다.

금감원은 계도문에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크게
9가지를 꼽았다.

구체적으론 <>모든 거래는 전산 입력된다 <>일정 기준을 벗어난 거래는
자동적으로 체크되고 경고음이 울린다 <>상당한 이유없이 행해진 거래는
일차적으로 추적조사의 대상이 된다 <>주가와 거래량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종목의 거래는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의 매매심리를 받는다
<>금감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조사한다 <>불공정거래는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이다 등이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도
예시했다.

구체적으론 <>기업인수.합병(M&A)이나 신기술 이전 등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취득했다가 발표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한 미공개정보 이용사례
<>PC통신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을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증권회사 근무경력자에게 자금을 제공해 시세조종
행위를 한사례 <>상장법인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해
단기매매차익을 취한 사례 <>증권사 선물.옵션 담당자가 자기매매와 고객의
매도주문 정보를 이용한 사전매수 등 증권사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