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매매뿐 아니라 공매 경매 수용 교환 현물출자 등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등기 전에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한다.

양도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을 내달 1일부터 이같이 확대하고
한국에 1년 이상 살지 않은 비거주자(비거주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확대된 양도신고대상이 작년 기준으로 볼 때 30만~
40만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까지 양도신고 대상은 "매매로 인한 양도"의 경우로만 제한돼 있었다.

국세청은 내달부터는 경매 공매 교환 현물출자 수용 등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도 양도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국 경매 공매 등의 경우에도 양도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불가능
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다만 <>3년이상 보유한 주택(1세대 1주택)과 8년이상 보유한
자경농지 등 세금감면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파산선고 판결 화해
등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확대 내용을 알아본다.

<> 부동산양도와 관련된 신고로는 어떤게 있나 =양도신고 예정신고 확정
신고 등 세가지가 있다.

양도신고를 한 사람은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신고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잔금을 받은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1년에 양도를 두번이상 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부동산양도신고는 누가 하나 =양도자가 하는게 원칙이다.

양도자가 양도신고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양수자에게 넘겨 주면
양수자는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이전등기를 한다.

그러나 7월부터는 공매 경매 수용 등의 경우처럼 부동산 양도자가 양도
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양수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게 됐다.

<> 비거주자는 양도신고를 어떻게 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그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