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22일 "유효기간을 2~3년으로 정한 한시적인
특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 특검제 논의를 보다 구체화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이 주장하듯이 특검제를 검찰의
파업유도의혹에 한정하자는 것은 특검제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그는 "3년정도 한시법으로 특검제를 제도화해 운용하고 계속할지 여부를
나중에 검토하자"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같은 제안을 곧 총무접촉을 통해 여당측에 전달하고 국정조사
범위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더라도 검찰의 파업유도의혹과 옷로비
의혹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배경설명을 통해 "특검제를 도입하면 검찰이 설자리가 없어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처럼 한시적으로 시행하면 공정한 수사도 진행하고 검찰의
위상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제를 운용할 대상은 <>검찰권 행사 자체가 문제가 된 사안 <>정권이
관련된 사건으로 공정수사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안등으로 여야 협상과정에
서 조정될 수 있으며 시한도 2~3년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하자고 설명했다.

이 총재가 특검제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하게된 것은 꼬인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여권에서는 파업유도의혹만을 다룰 제한적 특검제를 주장하다 최근
김영배 총재대행이 "정치개혁특위에서 특검제 제도화를 논의하자"는 진전된
제안을 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