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직자 채용하면 장려금 .. '각의 의결 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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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고용조정으로 해고된 실직자를 한달에 1명 이상 채용한 사업주는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고 특정 기업이 스스로 해고한 실직자를 재고용
하는 경우 재고용장려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40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또 1년이상 장기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토록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현재 6천만원
인 피해자 1인당 책임보험 최고보상 한도액을 오는 2001년 8월부터 8천만원
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 안건의 내용을 간추린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당초 6월말까지로 돼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연말까지로 확대한다.
<>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 시행령 =현재는 중소기업자 범위를 초과
하는 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사의 주식 2분의 1이상 취득을 금하고 있으나
앞으로 30대 대기업 이외에는 이를 허용한다.
일간신문 등록시 조판 및 제판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했으나 제판시설만
갖춰도 등록이 가능토록 한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규정하고 속칭 티켓다방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정한다.
윤락가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각각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정해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한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군 참모총장 등이 지역병무청장에게 제대
사실을 통보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 중대장에게 편성카드를 보내는
것으로 예비군 신고를 대체해 군 전역자의 신고의무를 폐지한다.
<> 대통령비서실 직제중 개정령 =여론을 능동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민정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한다.
<> 한.캐나다 군사비밀 교환및 보호에 관한 협정 =양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군사비밀정보에 대해 자국이 부여하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정보의 접근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허용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고 특정 기업이 스스로 해고한 실직자를 재고용
하는 경우 재고용장려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40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또 1년이상 장기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토록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현재 6천만원
인 피해자 1인당 책임보험 최고보상 한도액을 오는 2001년 8월부터 8천만원
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 안건의 내용을 간추린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당초 6월말까지로 돼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연말까지로 확대한다.
<>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 시행령 =현재는 중소기업자 범위를 초과
하는 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사의 주식 2분의 1이상 취득을 금하고 있으나
앞으로 30대 대기업 이외에는 이를 허용한다.
일간신문 등록시 조판 및 제판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했으나 제판시설만
갖춰도 등록이 가능토록 한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규정하고 속칭 티켓다방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정한다.
윤락가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각각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정해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한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군 참모총장 등이 지역병무청장에게 제대
사실을 통보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 중대장에게 편성카드를 보내는
것으로 예비군 신고를 대체해 군 전역자의 신고의무를 폐지한다.
<> 대통령비서실 직제중 개정령 =여론을 능동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민정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한다.
<> 한.캐나다 군사비밀 교환및 보호에 관한 협정 =양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군사비밀정보에 대해 자국이 부여하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정보의 접근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허용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