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가 현지에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내에서
의 신변보장 문제가 민씨 석방과 함께 금강산 관광의 최대현안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현대는 지난해 북한 사회안전부 백학림 부장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받은 바 있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는 "관광객 등이 북측 관습이나
사회 도덕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측내에 억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강산 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를 체결했었다.

현대는 이를 들어 우리 관광객들의 신변보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임
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이나 행동제약에 대한 우려는 초기부터 만만
찮게 제기돼 왔다.

"관광객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공화국 법에 따라 처리한
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북측이 내놓았던 "금강산 관광세칙"이 대표적인 예
다.

북한은 관광객들에게 환경보호나 체제비판, 군사시설인 장전항 촬영 등을
이유로 들어 벌금을 부과하고 관광객의 하선을 거부하거나 출항을 지연시키
는 등 나름대로 제재를 가해왔다.

특히 뚜렷한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북측이 10달러짜리 벌금에서 현지
억류까지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따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CS)를 열고 관광선 출항을 중지시키는 등
이번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부도 보다 확실한 신변보장책을 현대
에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대 역시 금강산 관광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관광객들의 신
변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에 나설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