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등 금융정책당국은 우체국의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 대행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선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은행제도과 임종용 과장은 "우체국 예금이 아닌 한미은행 돈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상 어긋나는 점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한미은행과 우체국간의 업무제휴에 대해 파급효과 등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백영수 금감원 감독2국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이 생길수 있다"며
"은행과 증권사의 업무제휴 등 최근 금융권의 제휴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다른 기관에 업무를 위임할땐 금감원에 사전보고토록 돼있다.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은행측에 내용 변경을 권고할수 있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