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은 오랫동안 준조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전경련은 엄청난 규모의 준조세 부과기준과 사용용도,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이나 "준조세경비관리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준조세 부담은 무려 6조원(한국조세연구원)내지 12조원(부정방지
대책위)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면서 아울러 경쟁력을 저하
시킨다.

최근들어 비근한 예는 대북 비료지원성금이다.

전경련은 80억원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아무리 명분과 취지가 좋다해도 재정형편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이는 무시
되고 있다.

준조세의 문제점은 부담자가 그 사용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투명성 결여이고 정부의 전횡이다.

준조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종류와 규모는 줄여야 한다.

불가피한 준조세는 존치되더라도 그 모금과 사용이 투명해야 한다.

황규환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