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쳐 관광객들에게 벌금을 매겨 왔다.
관광객이 이를 부담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관광객이 끝까지
버텨 현대가 대신 벌금을 내는 사례도 간혹 있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대상선이 집계한 금강산 관광객 위반금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8일
첫 배 출항이후 모두 96건.
이들은 "사죄문"과 함께 적게는 15달러에서 많게는 1백15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했다.
북한의 "환경감시원"들이 적발해내는 "위반 행위"는 <>지정 장소 이외
지역에서의 흡연 <>감시원 촬영 <>쓰레기 무단 투척행위 <>김일성 김정일
관련 사적에 대한 비난 및 걸터 앉는 행위 등이 대부분.
이런 경우 벌금은 15~30달러 수준다.
그러나 이번 민영미씨의 경우처럼 "북한의 사회 및 사상에 대한 비난행위"
는 50~1백달러의 벌금을 내왔다.
한 관광객은 만물상의 입구인 만상정 휴게소에서 "자본주의가 훨씬 살기
좋다"고 말했다가 50달러를 냈고 봉래호 관광객 임모씨는 이번 민씨가
적발된 관폭정에서 코를 풀다가 벌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인이 사죄문을 찢는
소동을 벌여 최고액인 1백15달러를 내야 했다.
터무니 없는 벌금 사례도 많다.
찢어진 청바지나 성조기 무늬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위반금을 내기도
했다.
한 관광객은 관광선에서 낚시질을 하다 북한 관측병에게 발각돼 벌금을
냈다.
이유는 "군사기밀인 장전항의 수심을 탐측했다"는 것이었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북측이 정한 벌금 유형 ]
<> 관광여행 환경보호............(항목)
26조
. 차량내 음향 외부로 나오지 못함
. 북한제도/정책시비 금지
. 북한사회질서/도덕/생활풍습 문란 금지
. 북한감정 반하는 서방 테이프/책/그림 금지
. ''환경보호감시순찰대'' 요구 준수
<> 제재분쟁 해결 벌금 조항.......(항목)
32조
. 검사/검역방해 = 북한돈 40원(이하 미화 18달러)
. 쓰레기 무단투기 = 50원(23달러)
. 무단용변 = 40원(18달러)
. 자연풍경/문화/관광시설 등 훼손 = 보상과 벌금 200원(92달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