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2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용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최종 결정토록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1개월이나 대통령과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개월이 된다.

특별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를 하는 것은 물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를 할수 있도록 했다.

국민회의 이상수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국민회의 안은 실무 당정협의를
거친 것으로 23일 자민련과 협의한 뒤 24일 여당 단일안으로 확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